BON LEB2020년 12월 11일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 및 필요서류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되며, 대항력이란 이미 갖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에 대해서도 주장할수 있는 효력으로, 집주인이 바뀌어 매매가 된다
BON LEB2020년 10월 13일위반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순서건축물을 매매할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불법건축물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나 매매하셨다면 양성화 기간
BON LEB2020년 9월 22일위탁사 / 시행사 / 시공사 / 신탁사 / 감리사 / 분양대행사 / 차이토지대장보통 부동산 뉴스를 보다보면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체자 입니다. 토지매입부터 분양까지 진행하는 사업 운영자입니다.시공사는 시행사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개발에 공사부분만 담당하여 진행하는곳
BON LEB2020년 9월 1일개발행위허가 제도란? 개발행위 대상 및 제외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
BON LEB2020년 8월 11일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9개 시설군과 28개 용도 용도변경 방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용도변경과 신고를 요하는 용도변경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28가지 용도를 9가지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ON LEB2020년 7월 14일지목의 28가지 종류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데이렇게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해서 말하는 것을지목(地目)이라고 합니다.토지는 28가지로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즉, 28가지의 지목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