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도란? 개발행위 대상 및 제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어렵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개인의 토지이용행위가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가 상충되는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도로를 따라공장이나 부대시설의 난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산발적인 건립으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반대로 지나치게 밀집되어 교통안전과 방재 등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이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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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개발행위의 5가지 유형
0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부속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인 건물, 담 터널, 다리, 전봇대, 동상 등
02. 토지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하는 행위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깍아내는 일
성토: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매립: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정지: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포장: 길바닥에 아스팔트, 돌, 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일
03.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04. 토지분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0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합니다.
① 용도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아래 참조>
②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③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③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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