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BON LEB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 대리인 규정이 2017년 부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규모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 도입하고 있습니다.

01. 현장관리인 배치배경 기존에 일반 건축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현장관리인(일정 건축자격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의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의 직영공사 진행 시에도 확대 적용 시행 되는 바,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 여부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여 거주자의 삶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02.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건축법」 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 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소규모건축물은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03. 현장관리인 배치 자격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고등학교 포함),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건설기술자신고자(실무 수련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04.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해당 용도,구조의 표준단가 = 원/㎡ -공사비 산출근거 = ㎡ x 원/㎡ = 원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05. 현장관리인 vs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업자가 도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선임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그리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관련 개정법규 조문 ▶ 건축법 제24조 ⑥「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출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 제2조 제15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 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태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물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5.24.] 제2조(정의)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건축법」제111조(벌칙) 3의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 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법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Comments


bottom of page